민방위 훈련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 교육내용과 통지서, 불참시 벌금 및 처벌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교육훈련 감면, 면제 대상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치안, 재난 방지, 사회시설 유지 등을 위하여 자기 본업에 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지 않는다. 1. 편성 제외 여성(군필자 포함). 단, 본인이 지원하면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민방위대 편성은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한다.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여성을 민방위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 군인, 대한민국 군무원. 군인의 경우 입영과 함께 자동으로 확인되..
2023. 5. 16.